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vs 보증부월세 완전정리
2026년 기준, 사회초년생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과거 따로 있던 중기청 대출이 지금은 버팀목 안으로 합쳐졌다는 점부터, 조건과 금리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핵심 요약
전세는 버팀목, 보증금 있는 월세는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표로 핵심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출 종류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전세),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보증금+월세) |
| 신청 자격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대출 한도 | 버팀목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1.2억원) |
| 금리 | 버팀목 연 2.2~3.3%(우대 적용 시 최저 1.7%)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7,500만원, 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1.5억원 · 연 2.2~3.3%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원(만 25세 미만 1.2억원)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아파트·빌라·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기본 2년, 최장 10년
2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돼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최대 3,500만원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50만원, 24개월
월세금은 최대 1,200만원까지, 월 최대 5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계약부터 대출 실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은행부터 먼저 방문하기보다, 기금e든든 사전심사부터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본계약 체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
| 2. 확정일자 받기 | 본계약 당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 3. 기금e든든 사전심사 | 본인인증 후 소득·재직 정보를 입력해 사전심사를 받고, 예상 한도·금리를 확인합니다. |
| 4. 수탁은행 방문 | 사전심사 적격 판정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서류를 제출하고 실물 심사를 받습니다. |
| 5. 대출 실행 | 심사 완료까지 평균 3~4주 소요되니, 잔금일 최소 한 달 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직·소득 증빙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결혼 예정이거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2년 내 출산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우대 금리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결혼을 한 청년(신혼부부) 대출 종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중기청 대출과 청년버팀목 대출은 다른 상품인가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버팀목과 보증부월세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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