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 받는 법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취업 준비생, 경력단절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에 있는 분들도 최대 6개월간 매달 현금 수당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1유형은 현금 중심, 2유형은 훈련·서비스 중심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1유형을, 직무 전환이 필요하다면 2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5~69세 구직자 (청년은 취업경험 없어도 특례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 1유형 월 60만원(최대 6개월, 총 3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 소득 기준 | 일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
|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에게 매달 현금 수당을 지급하며 1대1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만 18~34세는 취업경험 없어도 OK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60만원 · 최대 6개월
기본 월 60만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추가돼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 추가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청년·중장년 구직자
1유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청년이나 중장년 구직자도 비교적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 + 취업연계 서비스
참여 단계와 직업훈련 참여 여부에 따라 취업활동비용이 달라지며, 상담·취업알선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 →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취업경험 자격 심사 진행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 서류
신분증부터 소득·재산 증빙까지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한층 수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4대보험 가입 이력 확인 서류(취업 경험 확인용)
자주 묻는 질문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대학 졸업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현금 알바나 가족 사업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경험으로 인정되나요?
한 번 참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1유형과 2유형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놓치기 쉬운 청년 지원금,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취업·자산형성·창업·교육·문화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고용24: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