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받는 방법
2026년 기준, 혼자 살면서 월세 내다 보면 매달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핵심 요약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총 4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전국 단위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에 마감됐으나 지자체별 사업은 계속 운영 중이니, 아래 표로 지원금액·자격·신청기간·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총 최대 480만원) |
| 신청 자격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위소득 60% 이하 |
| 신청 기간 | 2026년 전국 단위는 3.30~5.29 마감, 일부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별도 운영 중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 금액 및 조건
지원 금액은 소득·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나이·거주 조건과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독립 거주자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 등 원가구 소득도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제외 대상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전국 단위 신규 신청은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에 마감됐으며, 서울·인천·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
| 제외 대상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총 24회) 지원금을 모두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후 접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원칙은 본인 신청이나, 법정대리인·동일 세대원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주민등록만 분리하고 실제로는 같이 살면 신청 가능한가요?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다른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금은 어떻게,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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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bokjiro.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