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상담 8회, 최대 64만원 지원받는 법
우울·불안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이·소득 상관없이 전문 심리상담 8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중 신청 가능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자격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핵심 요약
2026년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됐으며, 나이·소득 제한 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1:1 대면) |
| 지원 금액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8만원·2급 7만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0~50% |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대상
아래 6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상담센터의 의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뢰서 필요)
정신의료기관의 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건강검진 우울 확인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또는 시설·가정위탁 중인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동네의원 연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 의뢰된 경우
재난피해자·유가족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재난피해를 입었거나, 재난으로 사망(실종 포함)한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경우
서울에서 신청했어도 직장 근처인 경기도 상담센터에서 상담받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지역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제공기관 찾기
서울·부산·천안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전국 사업과 별개로, 청년 대상 자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금액이 더 크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두 사업의 중복 가능 여부는 지자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 청년센터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 모음 바로가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서비스 자격에는 소득 기준이 없지만,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유형 기준(8회 총액) |
|---|---|
| 70% 이하 | 0% · 본인부담금 없음(정부지원 64만원 전액) |
| 70% 초과~120% 이하 | 10% · 본인부담금 6만 4천원 |
| 120% 초과~180% 이하 | 30% · 본인부담금 19만 2천원 |
| 180% 초과 | 50% · 본인부담금 32만원 |
이용 시 주의사항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당해연도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연장 불가)
대상자 결정 통보 후, 120일 이내에 8회 상담(1회당 최소 50분 이상)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1회만(재신청 불가)
같은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 후에도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순서 | 내용 |
|---|---|
| 1.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 2. 선정 | 시·군·구 심사 후 대상자 확정, '바우처 결정 통지서' 수령(우편·문자) |
| 3. 예약 | 원하는 제공기관(상담센터)에 예약해 상담 시작 |
| 4.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선택한 제공기관 지정계좌로 직접 납부(계좌이체·카드·현금) |
필수 준비 서류
기본 신청서 2종에 더해,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 기준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자격 증빙서류(아래 중 해당 1개): 상담기관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이미 다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120일 안에 8회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급하게 위기 상황인데 이 바우처로 도움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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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bokjiro.go.kr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